치매치료비 한도 소진 전!
놓치면 연간 수백만원 손실!
치매치료비 긴급대응 가이드
올해 연말 전 필수 확인사항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여 월 치료비를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비 즉시신청 절차
1. 치매 진단서 발급 및 등급신청
•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 확진 후 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2.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신청하여 연간 치료비 한도 설정 (소득 1분위 기준 연 80만원 한도)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수립
•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획 체결,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선택 (본인부담률 15-20%)
치매치료비 절약 필수준비서류
의료비 관련 서류
"치매 진단서, MRI/CT 검사결과,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진료내역서, 처방전 및 투약기록"
소득 및 재산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을 위해)"
장기요양 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치료비 손실방지 핵심 주의사항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급 신청 시기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시점을 놓치면 연간 수백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등급신청 기한 준수
• 치매 진단 후 6개월 이내 장기요양등급 신청 필수, 늦으면 소급적용 불가로 월 평균 50-100만원 본인부담
2. 연간 한도액 조기 소진 위험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하반기 집중 이용 시 한도 부족으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3.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한
• 비급여 항목(개인병실료, 간병비, 특수검사) 과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 제외, 월 추가 비용 50만원 이상